■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특검 진행 상황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는데요. 관련 내용 조을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자.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조을원]
안녕하십니까? 조을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내란특검 상황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2차 조사 마친 지 하루 만의 영장, 그래서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을원]
보통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의 소위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보면 수사가 개시된 지 6일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었고 그게 기각이 되자 또 곧바로 1차 소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이후에 2차 조사가 5일에 이루어지고 바로 그다음 날, 어제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신병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혐의를 추가로 적시한 상황이죠. 어떤 혐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고 혐의를 더 많이 적시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을원]
일단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 아직 언론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모든 혐의를 다 안내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알려진 혐의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서 방해한 혐의라든지 아니면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한 지시 혐의는 앞서서도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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